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계속되는 취업난에 이시국까지 겹쳐서 일자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용노동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보려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선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름 그대로 고용에 관한 민원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고용과 노동 관련 소식과 뉴스 및 정책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20~30대 청년들을 위해 특별 구직지원금 신청과 더불어 실업급여에 관하여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수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뉴스 및 정책과 같은 내용들의 대부분의 정보는 회원가입과 같은 절차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민원을 신청할 때는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을 해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직장내 성희롱이나 고용상 성차별을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듯 여러 민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비대면 서비스가 발전되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는 항목들이 생겨나서 집에서 편안하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방법

 

그러면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야 겠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해서는 어느 포털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셔도 접속할 수 있지만,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임금체불진정서 민원

지금부터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있는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확인신청, 체불임금확인서, 퇴직연금규약 신고, 구인구직, 출산전후 휴가급여, 실업인정 등이 가장 즐겨 찾는 민원입니다.

먼저, 가장 즐겨찾는 민원 중 하나인 임금체불진정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약 25일이 소요됩니다.

 

민원 접수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고, 혹은 우편을 통해 접수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접수기관과 처리하는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근로기준정책과에서 이를 담당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구인신청서 민원

 

다음은 구인구직에 관련된 구인신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인신청서는 상용으로 구인자 및 구직자가 구인구직신청을 하고자 할 때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하루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방법은 시.도.군.구.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FAX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역시 없이 무료입니다.

 

이에 관한 관련법령은 직업안정법 제8조, 제9조가 있으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그리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지 1, 2, 2-2가 해당합니다.

구인신청서는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어도 되나, 사업자등록증명을 동봉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구인신청서에 구인 상용인지, 구인일용인지, 구직상용 및 구직일용, 구직장애인인지 잘 확인하시고 고용서비스정책과에 업무를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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