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주목
주휴수당 계산법 주목
주휴수당 계산법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음에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서 본인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및 일용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개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개근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제를 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주 5일 근무제를 개근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나를 정해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첫 번째 조건, 일주일 15시간 이상 노동한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일한 경우는, 1주일에 10시간 근무한 것(2시간 × 5일=10시간)으로, 이 조건에 맞지 않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8시간씩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3일 x 8시간 = 24시간으로 상기 조건에 부합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를 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벌금 500만 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작성한 근로일에 반드시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 경우 결근한 날의 임금과 주휴수당, 2개를 받을 수 없으므로 2일분의 임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가급적 결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세 번째 조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2021년 8월 4일 이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이 새롭게 변경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한두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021년 8월 4일 이전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요일~금요일 근로, 다음 주 월요일 퇴사(주휴수당 지급 O)
- 월요일~금요일 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퇴근(주휴수당 지급 X)
주휴수당 직접 계산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주 5일, 1일 8시간, 2022년도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따라서 이 근로자가 근로일에 받는 임금은 8시간 ×9160원으로 73,280원입니다. 이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데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한 시간 나눔 5를 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했기 때문에 총 40시간을 일했는데, 지난 40시간으로 5를 나눠 유급휴일에 일한 시간대인 8시간을 요구합니다.
지난 8시간에 근로자가 받는 시급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73,280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임금(73,280원 × 5일)과 주휴수당(73,280원)을 더해 일주일에 총 439,680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월~수요일에는 8시간, 목~금요일에는 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구하려면 먼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3일 동안 8시간 일하고 나머지 2일 동안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은 34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34시간으로 5를 나눕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6.8시간 근로했다는 계산치가 나옵니다. 이 6.8시간에 이 근로자가 받는 시급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값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62.288원(6.8시간 ×9160원)이군요. 따라서 이 근로자의 일주일 임금은(73,280일 × 3일)+(45,800원 × 2일)+62,288원=373,728원입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여부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YES 일용직도 위에 소개한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속 일을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중심의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면 이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된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민원서식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퇴사한 경우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기간 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주휴수당이나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하고 받아야 할 수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알아두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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